자본잉여금 (Capital Surplus)
1. 개요 (Overview)
자본잉여금은 회사의 영업 활동(손익 거래)이 아닌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의미한다. 즉, 물건을 팔아서 남긴 이익이 아니라, 주식 발행, 감자, 자기주식 처분 등 주주와의 거래 과정에서 자본금이 증가하거나 자산이 유입되어 생긴 차익이다. 대차대조표(재무상태표) 자본 항목에 속한다.
2. 구성 요소 (Components)
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 및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 자본잉여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된다.
2.1. 주식발행초과금 (Additional Paid-in Capital)
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, 주식 발행 시 액면가를 초과하는 납입금이다.
2.2. 감자차익 (Gain on Capital Reduction)
자본금을 감소(감자)시킬 때, 감소액이 주주에게 환급한 금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이다.
2.3. 자기주식처분이익 (Gain on Disposal of Treasury Stock)
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취득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이다.
3. 이익잉여금과의 차이 (vs. Retained Earnings)
| 구분 | 자본잉여금 | 이익잉여금 |
|---|---|---|
| 발생 원천 | 자본 거래 (주주와의 거래) | 손익 거래 (영업 및 투자 활동) |
| 성격 | 자본의 납입 또는 조정 | 당기순이익의 누적 |
| 배당 가능 여부 | 원칙적 불가 (제한적 허용) | 가능 (주요 배당 재원) |
4. 법적 용도 및 처분 (Legal Usage)
상법상 자본잉여금은 자본 충실의 원칙에 따라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, 다음과 같은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.
- 결손금의 보전: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일 때 이를 메꾸기 위해 사용한다.
- 자본 전입: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