리츠 90% 룰 비교 (한국 vs 미국)
1. 결론
한국과 미국 모두 리츠가 벌어들인 돈의 90% 이상을 배당할 경우, 회사 차원에서 내야 할 법인세를 면제(소득공제) 해준다. * 목적: 리츠 회사가 세금을 내고, 남은 돈으로 배당을 주면 투자자는 또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(이중 과세). 이를 방지하고 부동산 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.
2. 미국 (The Original)
- 근거 법령: 미국 내국세법 (Internal Revenue Code, IRC)
- 내용: 리츠(REITs) 자격을 유지하고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 소득의 90% 이상을 매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.
- 특징: 만약 90%를 배당하지 않으면 리츠 자격이 박탈되거나 막대한 페널티를 물게 되므로, 사실상 강제 조항이다.
3. 한국 (The Adaptation)
- 근거 법령: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(배당)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
- 내용:
- 배당 의무: 배당가능이익의 90% 이상을 배당해야 한다.
- 혜택: 90% 이상 배당 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주어 법인세가 '0원'이 된다.
- 차이점 (유형별 구분):
- 페이퍼 컴퍼니 (위탁관리/기업구조조정 리츠): 90% 이상 배당 의무가 엄격하다. (대다수 상장 리츠가 여기 해당)
- 실체 회사 (자기관리 리츠):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회사 형태라 의무 배당 비율이 50%로 낮지만, 법인세 혜택을 받으려면 똑같이 90% 이상 배당해야 한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0% 룰을 따른다.
4. 요약
| 구분 | 미국 (US) | 한국 (KR) |
|---|---|---|
| 근거 | Internal Revenue Code | 부동산투자회사법 |
| 기준 | 과세 소득의 90% 이상 | 배당가능이익의 90% 이상 |
| 효과 | 법인세 면제 (Pass-through) | 배당금 소득공제 (사실상 법인세 0) |